'110억 횡령' 보해저축銀 오문철 前대표 징역형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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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오문철(6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M사의 자금 110억원을 빼돌려 부실대출 처리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 전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9) 전 M사 이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M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M사가 아닌 제3자인 보해저축은행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상장폐지된 M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2010년 5월 이 회사가 소유한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차장 부지를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넘겨받은 11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이들은 보해저축은행이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M사의 자금 110억원을 부실대출 처리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며 "당시 상황이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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