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8일 국회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5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와 비교해 크게 후퇴한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장은 "세월호 참사 206일째인 11월 7일(금),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외되고,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대한 여당의 추천권과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축소된 특별법으로 과연 명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기장은 "한시라도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눈물을 머금으며 특별법을 수용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의 뜻에 함께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끝났다고 판단해 또다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과 그 가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처음의 약속과 다짐을 기억하며 진상조사의 전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