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변 장경욱 변호사 고발사건 조만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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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신청을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6)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고,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장 변호사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대한변협의 징계 여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한변협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장 변호사가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장 변호사를 명예훼손, 법정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 유우성씨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가 법정에서 언급한 '범죄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의 지휘를 받아 서울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대한변협에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징계가 신청된 변호사들은 장 변호사 외에도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김유정(33)·김태욱(37)·송영섭(41)·이덕우(57) 변호사 등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김인숙(52)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들 중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가 신청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지난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며 "무리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변호사의 변론 그 자체를 그것도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인권과 정의, 진실 하나를 움켜쥐고 맞섰던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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