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법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담은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이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런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법적 상한선인 3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공시금액의 최대 15%를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어든데다 고비용 요금제일수록 혜택을 크게 한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고객들이 더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제조사에 유리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에 앞서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14일 지원금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해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