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국횧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는 이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지난 6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다 이날 쟁점이 됐던 부분을 보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었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안행위는 이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 직후'로 유지하되 부칙에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는 5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업무와 해양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본 법률에는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와 해양사무를 각각 담당하는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 '소관 사무에 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 및 예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대의견을 통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각각 소방조정관(소방정감)과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을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소방조정관은 소방정책 및 119구조구급정책의 총괄·조정 업무,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양경비안전정책·해양오염방제정책 및 해양장비기술정책의 총괄·조정 업무에 관해 각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법 개정 정신에 따라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시키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