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병영문화혁신 논의 과정에서 병영내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허용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과 함께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문제를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연말까지 극비리에 부쳐 최종 혁신안 채택 시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휴대폰 허용 방침은 금방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병영문화 혁신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시스템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중간에 하나씩 언론에 보도되다보니 아직 시험단계의 안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며 "심의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하기 떄문에 그런것과 더불어 마지막에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재외공관 무관부를 통해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26개국의 군 병사 휴대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국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해외사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실시한 26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남아공,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15개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국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지금도 IS(이슬람국가)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인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 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고통 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스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족도 그 소통을 통해 아들의 안녕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허용한 국가들 가운데 자국 군대 이동 등 민감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 곤혹을 치른 경우도 있어 기밀 및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한 병사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신의 SNS에 셀카를 찍어 올렸다가 자신의 위치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