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퇴임 후 건보료 0원"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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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퇴직 후 15일이 되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면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 이자·배당소득 합 4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 ▲ 근로·기타 소득 합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5억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는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것"이라며 "혹시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퇴임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남겨진 이들에게 과제를 던지며 마음을 털어서인지 그는 평소 주말이면 찾아 생각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해왔던 영월 자신의 밭에서 농사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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