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법정구속, 도박 혐의 인정

2억3천만원 중 3천만원만 공탁...도주 우려 있어 구금

남성그룹 NRG 출신 이성진(33)씨가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천만원 중 3천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초 2일이 재판부 항소심 선고 날이었지만 이씨 측 요청에 따라 23일로 미뤄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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