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법안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키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태스크포스팀)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