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간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XX씨 사랑한다'며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B씨는 A씨의 의자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C씨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에 가자'며 술자리를 강요하고 손을 잡아끌고 감싸 쥐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30일 인권위에 성추행을 당한다는 진정서를 내고, 10월1일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진정을 취하해 B씨와 C씨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며 "A씨가 진정접수와 동시에 휴가와 휴직계를 제출해 가해자 부서 이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사과를 한 C씨를 제외하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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