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外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일 홍종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특구 내 셋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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