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두렵지 않는가…국가폭력 희생자 국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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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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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희생자 정원섭 목사, 국가배상 판결 '1심 26억원'서 대법원 판결 '0원' 돼; 4일 기도회 참석자들 "야만적 폭거가 다시 반복된 것" 성토
▲4일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 모습.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국가로부터 자행된 폭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독교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된 '국가폭력 희생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의 야만적 폭력의 희생자인 정원섭 목사의 국가배상 판결이 1심에서 26억원에서 2심 0원, 다시 대법원에 의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기도하고 있는 정원섭 목사.   ©이동윤 기자

기도회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희생자 정원섭 목사의 배상금 0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먼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정원섭 목사 사건은 독재정권 시절 성실한 한 목회자를 경찰이 고문하고 검찰이 조작된 사실을 기초로 기소하고 법원마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야만성이 얼마나 잔혹하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힘겹게 드러나게 됐고, 마침내 재심을 통해 그의 무죄가 밝혀지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켰고, 이 판결로 1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2심 때 적용돼 1심이 판결했던 정원섭 목사의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0원이 되고 말았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정원섭 목사의 배상금 0원이 된 일련의 판결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고 있는 역사적 퇴행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폭력를 회피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 국가를 비롯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원섭 목사에게 진지한 용서와 화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팔순의 국가폭력 희생자에게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이런 야만적 폭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가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시 깊이 자각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손해배상 공소시효 6개월 삭감 판례의 위헌성을 조속히 판단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로운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주최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이 주관했고 한신대학교가 후원했다. 기도회는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의 인도로 박윤수 목사(기장)의 기도, 한신대 민주동문회의 '상록수' 특송,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의 설교에 이어 증언과 성명서 낭독, NCCK 김영주 총무의 인사로 진행됐고 인권목회자동지회 박덕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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