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이 공인중계사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중개보수의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본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중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 적용 ▲ '고가구간 기준' 신설해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6억원 이상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해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에 대해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를 보면 매매(0.4%)는 120만원인 데 반해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 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중개민원 1516건 중 555건이 중개보수 관련 민원이어서 소비자 불만 또한 상당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매매가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을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이 0.8~0.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는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10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 이와 관계된 법령인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23일 공청회 공청회 조차도 열리지 못했다. 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인상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막으면서 개편안이 일방적이며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자체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헌법 소원, 동맹 휴업, 장외 집회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토부는 앞서 밝힌 내용에 공청회 당시 서면 의견등을 토대로 4일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한 국토부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1만여명이 상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동맹휴업, 위헌소송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본격 적용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