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4만1천명의 근로자들이 약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 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사실확인 조회에는 15∼60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