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당 폐기물부담금 7원→24.4원 인상

환경·날씨
편집부 기자

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작년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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