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36년간 살인범으로 몰린 한 개인의 국가 배상금이 26억원에서 0원이 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원로목사인 정원섭 목사는 군사독재시절인 1972년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누명을 쓴 채 15년의 옥살이를 했다. 이후 가석방이 되었으나 그는 살인범 아닌 살인범으로 이후의 생을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어렵게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2008년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로 누명은 벗었으나, 1심 손해배상금 26억 원이 소멸시효가 열흘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고법 및 대법원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이러한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국가폭력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NCCK 인권센터는 "이는 국가권력기관의 하나인 사법부가 과거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라며,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정원섭 목사를 위해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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