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혼란...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지정취소하면 시정명령"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 8개 자사고 가운데 7개 자사고가 운영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운영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며 "취소대상 8개 자사고에게 청문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9일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혼란 #지정취소 #자사고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