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일괄조회 신청이 가능해 진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현장 중심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른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다.
10대 혁신안은 크게 제도·서비스·시스템으로 나뉜다. 제도혁신은 ▲국민입장에서 민원처리법·제도 마련 ▲복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다.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국민관점으로 민원해결 ▲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이다. 시스템 혁신은 ▲민원24에서 선제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민원 앱의 편의성 강화 ▲민원 콜센터 통합 등이다.
민원서비스는 현장에서 국민 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 '민원 장터'를 마련한다.
특히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종이 없는 구술민원을 모든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