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주요 단계마다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제작 관련 협회와 단체, 배급사, 투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한국영화의 제작비 조달이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투자표준계약서는 ▲ 용어의 정의, ▲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 수익 정산 및 분배의 원칙과 방법, ▲ 저작재산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등도 담아 투자자 중심 규정에서 제작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특히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수익분배 대상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작사에게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사들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제작사들이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행적으로 제시되어 오던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을 40%로 명시하되 영화 제작 방식과 제작사·투자사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배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를 반영하여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순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스태프-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며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된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