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달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협정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세계 51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했다. 협정 참여국가들은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금융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2개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개별 합의한 뒤부터 실행된다. 기재부는 향후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