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없다

다음달 3일부터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연체해도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금액과 관계없이 석 달 이상 연체가 되면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등록한다.

또 금액과 관계없이 2건 이상을 연체하거나 50만 원 이상을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과 신용조회회사에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 원 미만인 경우인 9천8백여 건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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