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연설을 두고 여야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 동안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했다"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포함한 15개 항의 논의 내용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첫 적용으로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에 자동상정되는 첫해인데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 준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실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회동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 사항을 주로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여당 등 3자가 합의한 공식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일자 일부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고 회동에서 몇몇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야성(野性)'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원 대책 마련과 지방 소방예산에 반영, 전시작전권 연기 요청과 관련 동두천,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호주 시장 선점을 위한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고 이에 야당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여야 대표는 정무위를 통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감청과 관련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적극 제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 관련, 야당은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설득을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쪽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한 것은 지난해 9월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3자회담을 가진 이후 13개월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