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과 3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은 과연 동급일까?
국민 상당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펼친다. 쉽게 말해, 인구 10만명의 도시든 30만명의 도시든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이다. 이를 두고 선거 불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 충남권역 유권자들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인구가 10만명인 선거구와 30만명인 선거구는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한 표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상당수 지역구 유권자들은 "인구수가 더 적은 지역과 선거구 수가 같아져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중에는 인구 편차 비율을 3대 1로 정한 것과 관련해 "투표 가치가 하락, 선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만큼 2대 1의 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한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한선을 20만명으로 완화해 제한하자는 요구이다.
헌재 역시 2001년 인구 편차 비율을 3대 1로 정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과연 헌재가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