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날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모(46) 전 중령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씨의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강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뇌물 액수 및 대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됐다.
검찰은 2009년 11월 H사가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대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전 중령 역시 2010년 5월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VDS)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의 장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구속 기소됐다.
선박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씨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이사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최 전 중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