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장 재직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자회사 관계자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자회사에 법인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들이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무려 43%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해 특혜를 줬다"며 "2010년부터 2년 동안 파격적인 조건으로 424억2900만원의 최소운영보장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지급해 서울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이 서울시나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책정하는 대신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추는 등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지, 기본요금 책정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객관적 자료 조사와 당시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국세청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소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실무자들의 '윗선'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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