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모(54) 처장과 권모(50) 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이 선고됐고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