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신성모독법에 사형 선고 받은 여성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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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판사들, 이슬람 극단주의 보복 두려워해
2010년 노린의 남편과 두 아이들의 사진   ©오픈도어선교회

[이지희 기독일보·선교신문 기자]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첫 크리스천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이시아 비비(Asia Bibi)로 알려진 앗시야 노린(Aasiya Noreen)은 2010년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그녀는 파키스탄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만 남았다.

노린은 2010년 재판에서 자신은 무함마드를 모욕하지 않았고, 동료가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나 양쪽 주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노린은 항소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이 있기까지 지난 5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다. 그동안 노린의 남은 가족인 남편과 3명의 자녀는 다른 도시에서 숨어 지냈다. 2010년에는 한 이슬람 성직자가 노린의 목숨에 현상금 약 5백만 원을 걸었고, 이후 그녀에 대한 보안은 좀 더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순,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와 국제단체의 계속된 항의에도 라호르 고등법원 재판에서 노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사건을 맡은 라호르 고등법원 판사들은 국제사회의 청원을 들었지만, 사건을 맡아 처리하려는 이들은 없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노린의 남편은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날 것"이라며 희망을 전했다. 노린 역시 곧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이슬람 국가다. 오픈도어는 "신성모독법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노린이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그녀와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성모독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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