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에게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은행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관계자에게 133회에 걸쳐 289억엔29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2900억원)가량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