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해외점포에서 수년간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에게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은행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