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4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앙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1명이 20년을 ▲1명 30년 ▲ 5명 무기징역 ▲2명 사형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의원의 살인 지시 여부와 증거의 효력을 두고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매일기록부는 증거의 가치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무녀졌는데도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각종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