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석 강용석(사진)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안철수·김미경 교수에 대해 정교수 특채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올해 6월1일과 8월1일자로 안철수, 김미경 교수를 각각 신규 임용했다"며 " 그럼에도 안 교수 부부는 임용 첫 해부터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를 임용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도 전혀 맞지 않다"며 "(안철수 교수 부인) 김미경 교수 또한 의과대학 특채 심사에서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는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이며 상식을 이기는 특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대학교 측의 해명이 적절치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교수 임용에 탈락된 피해자들과 함께 '임용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교수 부부 임용으로 임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위자료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