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부채꼴'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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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까스활명수와 후시딘 등의 제조업체인 '동화약품'이 서비스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동화약품㈜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동화제약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표장과 원고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동화'라는 부분이 동일하다"며 "동아제약의 '제약'부분과 동화약품의 '약품' 부분은 모두 약(藥)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보통명칭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의약품, 약제의 유통 및 판매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금연보조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일반 제약회사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을 함께 취급하고, 금연보조제는 그 성분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동화제약'이란 상호는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화약품은 117년 간 제약분야에서 '동화'라는 상호를 약품 또는 제약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이자 제약회사"라며 "피고가 '동화제약'이란 상호를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는 피고 제품의 출처를 원고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화약품은 1897년 '동화약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117년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담배 대용품, 금연초 등을 제조·판매하던 한 회사가 지난해 11월 ㈜동화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하자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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