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43)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교육청의 태양광발전시설사업 및 교육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업체 2곳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태양광 발전업체 E사의 차모 대표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교육용 소프트웨어업체 W사 윤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윤 대표로부터 직접 돈다발을 전달받거나 브로커로 알려진 현모씨 명의 계좌를 거쳐 이체받는 방법으로 뒷돈을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자리 등에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윤 대표와 현씨도 함께 체포했다가 윤 대표의 경우 공여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난 22일 석방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및 다른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씨는 교육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하다가 김 전 교육감의 사퇴로 일선 부서로 옮긴 뒤 지난 7월 이 교육감 취임과 함께 다시 비서실로 복귀했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익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차질을 빚자 이 교육감의 지시로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