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각종 증거를 추가 공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3일 열린 4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의원과 팽모(44)씨가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 전후 주고 받은 SNS 메시지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검찰은 범행 전후 김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등을 이용, 팽씨와 통화한 내역을 비롯해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팽씨는 지난해 9월17일 김 의원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잘 될거야 추석 잘 보내라"라고 답했다.
이틀 뒤에는 팽씨가 "오늘 안 되면 내일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올해 1월6일 두 사람은 '???(김 의원)', '?(팽씨)', '내일(팽씨)', 'ㅇㅇ(김 의원)' 이라는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또 1월8일에는 김의원이 '?'를 보내자 팽씨가 '어제 상황, 이번주까지 정리'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콜'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9일 팽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않하셨네요. 그 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팽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모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직후인 지난 3월8일 김 의원은 중국으로 도피한 팽씨에게 "이게 뭔 소리냐? 아닌 밤중에 뭔 얘기냐"라고 하자 팽씨는 "만약 뽀록나면 넌 빠지는 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일 통화하자"며 연락을 끊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소설적인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또 변호인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지출한 내용이 담긴 매일기록부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자 "원본은 덕지덕지 수정됐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며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지출한 내용이 담긴 매일기록부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자 "원본은 덕지덕지 수정됐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범행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서구 자택에서 김 의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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