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공정위가 시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마대학생'이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의 관련 업체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다단계업체에게 속아 피해를 본 학생들을 말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며 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대학생을 주요 타겟으로 해 정상적인 물품판매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의 상품을 원가의 4.5배~48.8배에 팔아왔다.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고액의 연봉,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와 송파구, 성남시 등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숙소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물품구입 결정을 할 때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지속적 일대일 면담, 교육, 감시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감금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합숙하는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렇게 판매원 가입이 이뤄지면 800만원을 대출받게 해 58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게 하고, 30만 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60만 원은 고객이 보유하는 식이다.
이엠스코리아가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한 학생과 부모는 총 4118명이며 금액은 192억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불법행위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