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약 10분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와 향후 변론계획을 청취했다.
재판 직후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주장을 했다. 무죄를 확신하며 1심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무죄를 입증할) 증인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다"고 말했다.
성씨는 아무 말 없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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