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다 2008년 7월 기아자동차 포르테를 추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유리 공급과 관련, 부품조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에 하도급 단가를 누락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세큐리트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사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987억9300만원에 달한다. 한국유리공업은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