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회 정부조직법TF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 직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을 육경으로 모두 넘기되, 다만 해상에서 육경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초동수사대응권을 해경에 남겨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경에서 구조구난, 환경오염 방재, 불법조업에 대한 영해유지 등 경비 기능이 중요한데 수사권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수사권을 완전 육경 쪽으로 넘기고 구조구난, 해안경비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로 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범인들의 신병 확보, CCTV 증거 확보 등을 해야 다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육경에 연락해 오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런 부분에서 (초동수사대응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당초 안대로) 해경은 없어지는 거다. 외청으로서의 해경은 폐지되는 것"이라며 "국가안전처에 발전적 통합을 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경해체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합의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화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문제고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 개인의 직책이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는 별도의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와 여당은 이날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해경 해체 등에 반대하면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만큼 이 같은 정부여당 안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부조직법TF는 오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