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충남 삼성고가 삼성 자녀만을 위한 삼성만의 학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고는 삼성그룹이 세운 자율형사립고로 올해 3월 개교했다.
자사고인 충남 삼성고는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제한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홍근 의원은 21일 충남교육청서 열린 2104년도 국정감사에서 삼성고 입학생 모집의 모순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일반인 자녀의 경우 능력여하를 떠나 모집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한 반면, 삼성 임직원 자녀의 경우 모집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누구든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남삼성고의 경우 일반인 자녀는 정원 350명의 10%에 불과하고 70%는 삼성 임직원 자녀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능력여하를 떠나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생의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및 경제적 차별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끼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삼성고 입학생 335명 중 천안 141명, 아산 152명 등 천안·아산 출신이 87%인 293명에 달하고 이외 지역 학생은 42명에 불과해 도내 15개 시·군 내부적으로도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도 교육감은 자사고인 충남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입학전형 등을 관리감독하라"며 "특히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중을 대폭 축소하길 바란다. 또한 아산과 같이 학교공급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에는 조속히 학교신설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