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남 창원시 내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을 잇는 마창대교 운영회사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는 20일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남도는 금번 감사로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마창대교 운영회사인 (주)마창대교는 지난 2003년 5월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2004년 3월 주무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탈루예상금액 2,937억원을 적발했다. 또한 이익 발생시 주무관청과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자사가 가져가도록 2010년 변경협약 체결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함으로서 자금운용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남도 감사관실은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비를 과다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하였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고,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