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4억~6억원대의 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이같이 완화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해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번에 6억원까지로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전용면적 역시 일괄적으로 85㎡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p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