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 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앨러간(이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한독(조직수복용재료)으로 총 12곳이다.
이들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다시 광고할 시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