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가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례에 따라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규모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것으로,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요청서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해왔다. 카톡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판단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2012년 66만7677건에서 판결 이후인 2013년에는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체 통신자료 제공이 3년 동안 63% 증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이통3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762만7807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다"며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 해만 해도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마치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수사기관,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 마구 내어주는 한국기업들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이용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