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제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이상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827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5조64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수는 전체 법인(51만7805)의 0.36%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전체(9조319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6%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중은 ▲2009년 51.9% ▲2010년 52.7% ▲2011년 58.5% ▲2012년 58.6% ▲2013년 60.6%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공제·감면액은 2012년 2419억원에서 2013년 3191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평균은 36억원에서 31억원으로, 일반 기업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과표구간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9%에서 지난해 19.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구간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그 이하 구간(1000억~5000억원 19.7%, 500억~1000억원 19.5%)의 기업에 비해 더 낮았다.
오 의원은 "극소수 대기업에 나타나는 법인세 감면액 비중 증가와 실효세율 하향화 등이 기업 간 양극화 심화와 조세형평성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