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기도시민연대(PUP)에서 “정부가 여권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PUP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법 개정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천재관 서기관이 전화통화에서 ‘전체적인 여론의 반대가 심해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추진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UP는 이에 따라 이날로 무기한 금식기도를 해제하고, 특별기도회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대통령과 국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도 등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NGO 활동 제약과 관련해 사회단체들과 종교계에서 비판을 불러온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뜻에 선교계는 “외교부가 국민과 소통을 중시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준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