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최근 5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미국 연방법원이 알래스카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까지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다. 알래스카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연방법원 티모시 버제스 판사는 알래스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국민의 적절한 사법 절차와 평등한 보호를 누릴 평등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래스카 주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미국 최초로 만들어 1998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압도적 지지로 이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 중이었던 30개 주에서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알래스카 주 역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상황을 비껴갈 수 없었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지난 5월에 5쌍의 동성커플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시정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알래스카 주 정부는 제9차 연방 순회재판부에 항소할 수는 있으나, 최근 비슷한 과정을 거친 아이다호 주와 네바다 주에 대해 연방항소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션 파넬 주지사와 마이클 제라프티 검찰총장 등으로 제라프티 검찰총장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폐기되더라도 그 법을 사수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편, 미 연방법원이 앞서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니지아, 위스콘신 주의 동성결혼 금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들 주들에서의 동성결혼 연기가 즉각 종료되었으며, 콜로라도,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등 6개 주의 동성커플들도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들에서는 항소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연방법원 판결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날 연방법원의 결정에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계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의 선임 연구원인 라이언 앤더슨 박사는 "이번 결정은 건강한 결혼 문화는 물론 건강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불행한 사건이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미국 국민들 간에는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따라서 연방법원의 의무는 양측의 견해 모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 보수 가정운동 단체인 패밀리리서치카운슬 대표인 토니 퍼킨스 박사는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더 충격적인 것은 판사들이 법적인 강제력으로 미국인들에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