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6년간 전기요금 과다징수 15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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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6년간 한국전력이 1766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다징수는 크게 '이중수납'과 '과다청구'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중수납은 고객이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잊고 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다청구란 지침입력 착오로 한전이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한전이 과다수납한 전기요금은 1766억원으로 한 해에 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09년말 276억원이였던 요금과다 납부액은 지난해 330억원으로 20%가까이 증가했다"며 "산업용보다 주택용 전기료 과다수납액이 더욱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전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상위 50개' 고객자료를 인용,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APT)에 가장 많은 1억7000여만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과다납부가 발생했다"며 "과다납부가 1억원이 넘는 곳이 12곳, 5000만원이상인 곳도 34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한해 300억 가까이 전기요금을 과다수납하고 환불해주는 것은 한전의 요금 수납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한전이 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금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등 요금과 오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과 한전의 행정·예산력 낭비를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한다"며 전기요금 과수납 감소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수납제도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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