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동행명령장 의결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전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각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4명이 불출석하고 나머지 4명만 출석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 전 선장의 출석은 불발될 상황이다.
다만,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김형준 해경 진도 VTS센터장과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등 4명만 출석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세월호)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유감스럽게 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준석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나오지 않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 대해 "사고 발생 1시간 내 퇴선 조치가 있었으면 10분 이내에 전원 탈출이 가능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지 않고 인정했다"며 "결국 구조실패로 단순 사고로 끝날 사고를 국민적 참사로 키웠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