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신대, 정년 관련 정관개정 두고 '법적공방' 예고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 제기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 회무처리 모습.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13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모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제99총회 결의를 준주한다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김영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일 접수됐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총신대 재단이사회 사태는 예장합동 총회와 소속 신학교인 총신대 재단과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달 제99회 총회에서 70세 정년제 및 재단이사회 임기와 관련해,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한 뒤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길자연 총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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