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패션왕' 드라마 OST소송..."음원제작사, 유통사에 선급금·위약금 지급하라"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인기웹툰 '패션왕'의 드라마 버전 제작 연기과 관련해 OST제작사가 기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던 음원유통사에 수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소니뮤직)가 레몬트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등 소송에서 "선급금 2억2000만원과 위약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몬트리가 2012년 1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도 소니뮤직에 OST 음원 등을 제작·납품하지 않고 있다"며 "레몬트리는 위약금 조항에 따라 선급금과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레몬트리가 OST 음원·음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드라마 제작·편성 지연 및 중단이라는 외부적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소니뮤직이 청구한 돈 중 위약금 2억2000만원을 절반인 1억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레몬트리는 2012년 1월 웹툰 '패션왕'의 드라마버전 제작과 관련해 OST 제작을 맡는 대신 제작사인 A사로부터 OST음반의 독점적 사업권을 취득키로 하는 '드라마 OST 제작·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레몬트리는 이후 자신들이 제작한 OST 음원의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하는 음원 판매계약을 소니뮤직과 체결했다.

양사 계약 내용에는 레몬트리가 제때에 음원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의 2배를 소니뮤직에 돌려주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소니뮤직은 계약 직후 선급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레몬트리에 지급했다.

그러나 웹툰과 동명의 드라마 '패션왕'이 공중파에서 방영되면서 새 제목을 두고 원작자와 제작사 A사가 갈등을 빚어 웹툰 '패션왕' 드라마버전 제작은 무기한 연기됐다. 레몬트리의 OST음원 납품 역시 미뤄졌다.

소니뮤직은 OST음원 납품이 계속 미뤄지자 지난해 12월 레몬트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과 위약금 각 2억2000만원씩 총 4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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